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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알아보세요
최우영 2024. 12. 7. 15:55이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법률, 판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정의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은 곳에서 활동하며, 특정 공사의 종료 시까지 고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 관계가 유지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속근로 연수의 판단 기준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판단합니다. 계약 사이에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예외 상황
일용직의 특성상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절적인 이유나 공사 중단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 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300만 원을 9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명시적인 퇴직 의사가 없어도 종료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지속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퇴직금 발생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법적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