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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급 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매출자가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막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의 입법취지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려는 매출자의 행위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특히 최근 기준에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시 금액 제한 기준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의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매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과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거래사실 확인신청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로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있습니다.

 

세무서 간 자료 송부 및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는 이를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로 송부하고, 공급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효과

매입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패 시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입자는 발행 절차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항목 내용
발행 기준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을 때 발행 가능
거래건당 공급대가 기준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 공급대가(VAT 포함)가 5만 원 이상
발행 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부터 과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발행 가능

 

절차 상세 내용
1. 거래사실 확인신청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
2. 세무서 간 자료 송부 및 확인 매입자 세무서는 신청서를 공급자의 세무서로 송부하고, 공급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
3. 결과 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자의 세무서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 결과를 매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세금 혜택

매입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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