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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은 우리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매년 변화하는 규정과 요율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 의 주요 변화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_2024년01월

 

2024년 건강보험 요율 및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건강보험 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조정입니다. 2024년 부터 건강보험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7.09%로 유지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폭 상승하여 0.9182%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료 는 300만 원 × 7.09% = 212,7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금은 106,35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부담금이 106,350원일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106,350원 × (0.9182 / 7.09) = 13,770원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총 합계는 120,12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의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는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로 구성됩니다. 특히 자동차 점수는 2024년 1월 5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보험료 계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점수 계산 예시: 연 소득이 4,336만 5천 원인 경우, 소득 점수는 1,229.29점으로 산출됩니다.

재산점수 예시: 재산 금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예를 들어 재산이 1,800만 원 초과 ~ 2,250만 원 이하일 경우 점수는 122점입니다.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건강보험료 가 산출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 80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1,050만 원 적용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나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비용 등은 제외되며, 환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사후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본인부담금이 77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라면 상한액 21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59만 원이 환급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은 요율이 기존과 동일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점수 폐지와 재산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조정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보험 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보험_2024년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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