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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최우영 2024. 8. 7. 15:54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양시 소상공인 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밀양시에서는 소상공인 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 개요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
밀양시에서는 소상공인 들의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점포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들의 매출 증대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제공되며, 총 86개 업소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금 및 지원 항목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20%이며, 지원 항목에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모품 구입, 재고 구입,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과 장소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9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들은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료 입금증명서
- 점포 내·외부 사진 (현재 상태)
- 점포 내·외부 개선 계획 및 견적서
선정 절차와 지원금 지급 조건
신청 후에는 점검과 평가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된 업소는 시설개선 작업을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자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완료 후 최소 1년간 점포를 운영해야 지원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 대상 및 제한 사항
이번 2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차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업소로 한정됩니다. 지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 후 1년 이상 점포를 운영해야 하며,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지원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지원 은 소상공인 들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