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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조건 파산 신청을 위한 조건과 요건 1분정리
최우영 2024. 6. 3. 19:53개인파산 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의 조건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자격
- 개인파산 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신청에 채무자 신분은 관계 없음: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조건
조건 |
설명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것 |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원인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일 것 |
채무자에게 장래의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가용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함 |
채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된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채무자가 과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특정 사유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 받은 후 5~7년 경과했을 것 |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채무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는 재산 은닉, 과다한 낭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개인파산 요건
- 절차비용을 납부할 것: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 신청인이 소재불명이 아닐 것: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잠적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이 성실할 것: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에 대한 조건과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파산은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