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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께 하나은행 의 전세금안심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에 대한 안정적인 대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대출금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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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안내

하나은행 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이용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형태의 주택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이며, 만기 도래 시 연장은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만기 도래 1개월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대출금리 및 혜택

대출금리는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입주하고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대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 증명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안전하고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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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내용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임차보증금 납부 비율

5% 이상

대출 가능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형태의 주택

대출 기간

최장 25개월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마이너스통장 - 분할상환대출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대출 금리 적용 기준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대출금액에 따른 부가세 및 보증 수수료

인지세액, 보증수수료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있음

대출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 증명원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는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대상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입주 -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대상

소득공제 혜택 신청 절차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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