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 자격 자격조건 장점 신청 절차 채무금액별 기본보수
최우영 2024. 5. 20. 14:01개인회생 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마련된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 하에 남은 채무를 탕감하여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격조건
- 총 부채금액이 무담보채무 기준은 10억 원, 담보부 채무 기준은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갚아야 할 빚이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빚 > 재산)
장점
장점 |
설명 |
직업 유지 가능 |
일정한 직업이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중지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불이익 없음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복잡하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비교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금액별 기본보수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자격조건 |
상세내용 |
총 부채금액 |
무담보채무 기준은 10억 원, 담보부 채무 기준은 15억 원 이하여야 함 |
정기적인 소득 |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갚아야 할 빚 |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함 |
기본보수(산정방법) |
채무금액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수치가 표로 제공됨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
매우 까다롭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