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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공제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 가족 공제 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총정리 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 가족 공제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에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에 대해 1명 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 등록과 공제 신청

부양 가족 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등록 시 연간 소득과 가족 관계에 따라 기본 및 추가공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의 종류와 연령,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가능하며, 부양 가족 등록 시에는 신청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 주의사항

부양 가족 공제 를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중복 신청, 사망자에 대한 신청 등의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요소로, 올바르게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를 위해 부양 가족 등록과 공제 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 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세액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신청 일정

날짜

대상

내용

1월 15일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홈택스)

1월 15일 - 2월 15일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 → 회사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까지

회사 → 국세청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구분

나이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수급자

-

-

제한 없음

 

부양가족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공제금액 (1인당)

공제요건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200만원

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이상이 부양가족 공제 에 관한 정보입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제대상

공제금액 (1인당)

공제요건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200만원

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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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총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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