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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시민안전보험 입니다. 이 보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한 이 보호망은 주민들의 안심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연재해시 보장범위 알아보기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혜택

혜택 종류

보상 금액

사회재난사망

2천만원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천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천만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등급 1~14급, 각각 1000만원

 

약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약관 제공
  • 보통약관, 단체계약약관, 특별약관 등 다수 제공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전화문의 (1522-3556)
  2. 필요 서류 준비 후 이메일 또는 Fax로 보험금 신청
  3. 서류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지자체 가입 여부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가능
  • 지자체에서는 주소를 둔 국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상 가능

 

서울 시민안전보험: 안전한 서울을 위한 제도

지난 2023년부터는 운영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으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서울시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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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종류

보상 금액

사회재난사망

2천만원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천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천만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등급 1~14급, 각각 1000만원

보험청구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운영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사고지역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보험청구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가능

기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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