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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혜택과 청구 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최우영 2024. 5. 3. 11:39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시민안전보험 입니다. 이 보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한 이 보호망은 주민들의 안심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혜택
혜택 종류 |
보상 금액 |
사회재난사망 |
2천만원 |
자연재해 |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천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천만원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부상등급 1~14급, 각각 1000만원 |
약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약관 제공
- 보통약관, 단체계약약관, 특별약관 등 다수 제공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전화문의 (1522-3556)
- 필요 서류 준비 후 이메일 또는 Fax로 보험금 신청
- 서류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지자체 가입 여부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가능
- 지자체에서는 주소를 둔 국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상 가능
서울 시민안전보험: 안전한 서울을 위한 제도
지난 2023년부터는 운영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으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서울시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혜택 종류 |
보상 금액 |
사회재난사망 |
2천만원 |
자연재해 |
사망 및 후유장해 2천만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천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천만원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부상등급 1~14급, 각각 1000만원 |
보험청구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
운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지역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청구 |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가능 |
기타 |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