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신청 방법
최우영 2024. 1. 31. 23:34'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을 신청하면 추후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실손의료보험금 확인
-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 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총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액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모든 항목을 선택한 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 금 내역을 보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의료비 처리
-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은 이후 해에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직전 해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직전 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이후 해에서 추가 지출한 의료비를 고려합니다.
- 의료비를 연속으로 두 해에 걸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직전 해와 직후 해의 의료비를 각각 세액공제에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금을 분리하여 최종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은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를 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된 의료비 처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국세청의 안내를 따라가면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 |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중복된 의료비 처리 |
의료비와 보험금의 연도에 따라 세액공제 계산 방법이 다름 |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