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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을 신청하면 추후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

 

핵심 내용

실손의료보험금 확인

  •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 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총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금 수령액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모든 항목을 선택한 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 금 내역을 보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의료비 처리

  •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은 이후 해에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직전 해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직전 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이후 해에서 추가 지출한 의료비를 고려합니다.
  • 의료비를 연속으로 두 해에 걸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직전 해와 직후 해의 의료비를 각각 세액공제에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금을 분리하여 최종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은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를 받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된 의료비 처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국세청의 안내를 따라가면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중복된 의료비 처리

의료비와 보험금의 연도에 따라 세액공제 계산 방법이 다름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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