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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서비스 이용 방법
최우영 2024. 1. 30. 22:13홈텍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 범위 확인과 동의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고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제공
동의한 자료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인증 방법
올해에는 기존의 7종 인증 방법 외에도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및 일괄제공
로그인 후 귀속 연도 2022년도가 조회되며, 항목별로 클릭하면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모두 확인 후 일괄제공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연말정산 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승
2022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상승하여 세금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 세액 공제가 증가합니다.
전체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 증가
2022년의 전체 사용금액이 5% 초과 사용하면 100만 원 한도로 20% 소득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무주택 세대주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승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승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치가 연장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중증환자(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는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200만 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연말정산 에서 달라진 세금 혜택과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변경 내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
상승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확대 |
전체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
상승 |
무주택 세대주 공제 한도 |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
상승 |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
상향 조정 및 연장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내역 확인 필요 |
중증환자 공제 |
장애인 증명서 첨부로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