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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 건강검진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내용

  • 건강검진 과 중대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2년마다 1인당 200점(20만원 )이 배정됩니다.
  •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198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건강검진비 는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 신청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강검진비 는 실비로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건강검진 시 용종 발견 및 제거 시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만 40세 이상이라면 생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2022년에 종합건진을 받은 홀수년생 공무원은 올해 청구 불가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11월 말까지 검진 완료 권장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는 건강검진비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와 사용 마감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채용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공무원 건강검진 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 공무원 채용시 공무원 건강검진 비를 지불해야 하며, 검진을 받기 위해 가까운 공무원 건강검진 병원 을 찾아가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로는 증명사진 1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은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혈압, 허리둘레, 소변검사, 피검사, 폐 엑스레이 등의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채용건강검진 사전 주의사항

  • 건강검진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 복용 중인 경우에는 복용을 계속하고 검진이 가능하며, 당뇨 환자는 검사 당일 약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전에 질환 또는 현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혈당과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며, 교정장치를 착용한 경우에는 검사 시 착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 공무원 건강검진비

  •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건강검진비 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 및 소명 신청은 12월 초까지 마감됩니다.
  • 건강검진 은 마감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결제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결제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채용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검진비 와 채용건강검진 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사용 마감일

세부 내용

카드 청구 종료

2023.11.30.(목)

카드 청구 방식 종료(비대상항목 전환 포함)

복지점수 청구 최종 종료

2023.12.20.(수)

영수증 청구 방식 종료(담당자 대리청구 종료)

담당자 승인처리

2023.12.21.(목)

학교(기관) 담당자 승인처리 종료

지원대상

사용용도

2023.12.31.기준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입원비, 치료비 사용불가, 예외: 용종 제거)

종합검진료 이외 일반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료, 진단료 청구 가능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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