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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검진 비용, 사용 마감일 알아보자
최우영 2024. 1. 24. 09:28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 건강검진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내용
- 건강검진 과 중대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2년마다 1인당 200점(20만원 )이 배정됩니다.
-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198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건강검진비 는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 신청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강검진비 는 실비로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건강검진 시 용종 발견 및 제거 시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만 40세 이상이라면 생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2022년에 종합건진을 받은 홀수년생 공무원은 올해 청구 불가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11월 말까지 검진 완료 권장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는 건강검진비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와 사용 마감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채용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공무원 건강검진 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 공무원 채용시 공무원 건강검진 비를 지불해야 하며, 검진을 받기 위해 가까운 공무원 건강검진 병원 을 찾아가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로는 증명사진 1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은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혈압, 허리둘레, 소변검사, 피검사, 폐 엑스레이 등의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채용건강검진 사전 주의사항
- 건강검진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 복용 중인 경우에는 복용을 계속하고 검진이 가능하며, 당뇨 환자는 검사 당일 약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전에 질환 또는 현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혈당과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며, 교정장치를 착용한 경우에는 검사 시 착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 공무원 건강검진비
-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건강검진비 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 및 소명 신청은 12월 초까지 마감됩니다.
- 건강검진 은 마감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결제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결제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채용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검진비 와 채용건강검진 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
사용 마감일 |
세부 내용 |
카드 청구 종료 |
2023.11.30.(목) |
카드 청구 방식 종료(비대상항목 전환 포함) |
복지점수 청구 최종 종료 |
2023.12.20.(수) |
영수증 청구 방식 종료(담당자 대리청구 종료) |
담당자 승인처리 |
2023.12.21.(목) |
학교(기관) 담당자 승인처리 종료 |
지원대상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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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기준 |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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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입원비, 치료비 사용불가, 예외: 용종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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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료 이외 일반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료, 진단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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