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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에는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노령연금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수급개시 연령 :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
  • 수급개시 연령 변동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소득 고려 :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지급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 10년 이상, 소득 없는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수급개시 연령 변동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장애 연금

  • 조건 :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연금 지급
  • 장애등급 : 1급, 2급, 3급
  • 장애결정 기준일에 따라 결정

 

유족 연금

  • 조건 :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수급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족 범위와 연금액이 결정

 

반환 일시금

  • 조건 :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로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금액 :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 재가입 불가능

 

사망 일시금

  • 조건 : 유족 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
  • 유족 순위에 따라 결정
  • 금액 :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음
  • 2021년 6월 30일 이후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

 

출생연도별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

61세

1957년 ~ 1960년

62세

1961년 ~ 1964년

63세

1965년 ~ 1968년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연금액 산정 방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 각 연금 종류에 따라 지급률이 다름

 

국민연금 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은 모두 국민연금 의 일부분으로서, 가입자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금 종류

내용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65세에 평생 연금 지급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권자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장애 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유족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 일정 범위의 유족이 연금 수령 가능

반환 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또는 특정 사유로 연금 수렉요건 미충족 시 지급

사망 일시금

유족 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 수령자가 없는 경우 지급

 

국민연금 종류 와 조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 및 연금 수령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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