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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미가입 시 부과되는 벌금과 중요한 정보
최우영 2024. 1. 3. 22:32자동차보험 은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적 문제
- 자동차보험 은 법적 의무로,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는 자동차 용도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의 과태료가 10일 이내 미가입 시 부과됩니다.
- 10일 초과 시 대인은 매일 4천 원, 대물은 매일 2천 원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최고 과태료는 자동차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인 60만 원, 대물 3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의 중요성
- 자동차 책임보험 만 가입하면 보장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에 추가 담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납부는 우체국이나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자동차보험 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A: 네, 자동차보험 은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 Q: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미가입 시 자동차 용도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를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요?
- A: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우체국이나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은 법적 의무로, 미가입 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보험 을 가입하고 갱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보험 은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보장 수단이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미가입일수 |
이륜차 |
건설기계 미 사업용 |
자가용 |
최초10일까지 (정액) |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대인1 - 30,000원 / 대인2 - 30,000원 / 대물 5,000원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11일부터 (1일당)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대인1 - 8,000원 / 대인2 - 8,000원 / 대물 2,000원 |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최고금액 |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
대인1 - 100만원 / 대인2 - 100만원 / 대물 30만원 |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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