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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자격, 신청 방법, 기타 정보
최우영 2023. 11. 3. 18:23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 사업장 조건
- 고용 사업장의 규모는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가 조건
-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자수 감원 시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 정보 및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지원 기간
-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 년도입니다.
- 2023년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지원되며, 특별 규모의 사업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마감기간은 2022년 6월 15일까지이며, 일용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2022년까지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023년의 지원 금액은 아직 미정이며,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357)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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