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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최대지급액 요약정리
최우영 2023. 10. 2. 23:22"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는 빈곤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보장제도 소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
- 해산급여: 출산을 위한 급여
- 장제급여: 장례를 위한 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정기준 변경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용).
기준완화 변경 내용
지원 대상자를 돕기 위해 기준 완화도 이루어졌습니다:
- 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만 19세 이하 자녀의 금융 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소득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
2023년 1월부터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5.47% (월 41,983원) 인상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 대비 차등 지급, 최대 및 최소 지원액 정의.
-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의 해산급여 추가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변경된 선정 기준과 기준 완화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해보세요.
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2년(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3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2년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23년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최대지원 |
||||||
생계급여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949,603원 |
1,084,197원 |
최소지원 |
||||||
생계급여 |
103,895원 |
172,808원 |
221,741원 |
270,048원 |
316,534원 |
361,399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중한 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