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거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을 포함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발급 방법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는 발급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권자

준비물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및 신분증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경매낙찰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집행관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발급 비용

  • 발급 비용은 해당 물건 당 300원입니다.

 

결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로,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