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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6개 지자체에서 발급되어 지자체마다 발급 방식이 다른 것이 어려움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교통 복지카드는 금융 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모든 지자체와 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특징과 이용 방법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는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교통 수단은 일반 요금이 청구됩니다. 신규 발급 및 기존 소지자 중 교통 복지카드 희망자는 2023년 4월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차례로 시작일이 다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 복지 시설의 장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 카드 형태 중 신용 카드는 만 19세 이상, 체크 카드는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이나 기존의 지역 교통 카드를 소지한 경우 교통 복지카드 발급 시 기존 카드를 회수하거나 교통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체크 카드의 결제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만 가능하며, 신용 카드는 모든 은행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카드 형 교통 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한 전국 지하철 무료 이용

장애인 등록증으로 2023년 4월부터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장애인 등록증은 금융 카드 형태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콜센터,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의 신분증 형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교통 복지카드로 교체할 수 있으면, 기존의 금융 카드 형 소유자는 발급 희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신분증 형 소유자는 발급 가능한 지역이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 카드 형 희망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통복지카드와의 차이점 및 개선사항

현재는 교통 복지카드 발급이 6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교통 기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지자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을 이용할 때는 1회용 무료 승차권을 발권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통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마다 시행 일자가 상이합니다. 신규 발급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기존의 금융 카드 형 소지자는 방문,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포스터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로 24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장애인교통카드안내.pdf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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