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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방법 아주 쉽습니다
최우영 2023. 6. 24. 11:40카드결제 거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결제에도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액 물품 판매업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소액 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금 결제나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민원신고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과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개인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한 신고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한 가맹점의 정보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세번의 경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시 주의사항
- 거부 신고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신고자와 거부 일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국세청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여신금융협회 신고는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논란은 카드 수수료나 세액공제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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