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자
소액임차인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보호받는 임차인으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의 범위와 권리,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소액임차인의 권리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 소액임차인 의 기준은 임차 보증금의 액수, 임차 물건의 종류, 그리고 지역별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상한액은 지역과 주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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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