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 및 소득한계
공무원연금 수급자 에게는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과 소득한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정지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로 연장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 중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20년 미만 근무지만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연령에 무관하게 연금이 개시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연금 수급자의 일부 정지감액 정보 연금 수급자 가 연도 중 월 25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연금의 일부가 정지감액됩니다. 이에 대한..
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