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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인상 알아보자
최우영 2024. 1. 14. 05:332024 년 1월부터 국민연금 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근로능력이 있는 동안 납부한 금액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국민연금 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금액
2024 년 국민연금 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과 후의 최저금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최고금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납부액과 2024 년 국민연금 인상 후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저금액: 1,800원
-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납부 최고금액: 24,300원
월 소득이 590만원에서 617만원 구간인 사람은 월 24,3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는 월 1,800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최대상향 소득기준 월 12,15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의 연금액 인상분은 2024 년 1월부터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대비 3.6% 인상된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642,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도 상승하여 배우자는 293,580원, 부모는 195,6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0만원을 받던 분은 14,400원 오른 414,400원을 받게 되며, 50만원을 받던 분은 18,000원이 오른 518,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상된 연금액 바로 적용
2024 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바로 반영되어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을 수령하던 649만명이 2024 년 1월부터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되어 배우자는 293,580원, 부모는 195,66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 년 국민연금 은 납부액과 수령액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납부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2024년 기준 |
최저 기준소득월액 변화 |
37만원 → 39만원 |
최고 기준소득월액 변화 |
590만원 → 617만원 |
납부 최저금액 |
1,800원 |
납부 최고금액 |
24,300원 |
2024년 기초연금액 |
334,810원 |
2024년 노령연금액 |
642,320원 |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
293,580원 |
부모 부양가족연금 |
195,660원 |